船舶安全法상 船舶檢査의 委託制度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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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상일 | - |
dc.contributor.author | 유진호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2:53:50Z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2:53:50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673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014643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행 선박안전법상의 ‘대행’제도와 정부조직법상의 ‘민간위탁’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국가사무 이행주체로서 아직도 민간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민간의 전문성을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를 담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입법기술의 창의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인을 활용한 국가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이전여부라는 개념론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실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위탁과 대행의 양 극단 사이에서 혼돈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최소한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영역에서는 국제협약과 외국(EU,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delegation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무에 관한 대리효과를 수반하는 특수한 민간위탁)이 위탁과 대행의 양 극단의 한계를 벗어나 간결 명료한 법률관계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용적 대안은 선박안전법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광의의 선박검사에 해당하는 각종 해사법규상 민간의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국가사무의 사인에 대한 위탁에서 선택 가능한 법형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의 기준을 엄격히 따를 때 선박검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인에게 위탁할 수 없고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기준을 엄격히 따를 때 대행기관은 사실행위(단순 행정사무)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과 안전에 관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선박안전법 등 기술규칙 적합성 평가행위)로서의 선박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국가사무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위탁이 아닌 대행의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 논문은 해상의 영역에서 선박검사는 한국법상의 위탁이나 대행과 다른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과 규범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delegation의 법형식을 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Abstract 略 語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제2장 선박검사의 개념과 구성 제1절 선박검사의 규범적 정의 14 Ⅰ. 최광의의 선박검사 (강제검사와 임의검사) 14 Ⅱ. 광의의 선박검사 (해사법규 중심) 17 Ⅲ. 협의의 선박검사 (선박안전법 중심) 19 Ⅳ. 규범적 선박검사개념의 실익 26 제2절 선박검사의 다원적 법원성(法源性)과 법적 성질 33 Ⅰ. 선박검사의 다원적 법원성 33 Ⅱ. 선박검사의 법적 성질 35 Ⅲ. 행정청의 고권적 행정행위로서의 선박검사 39 제3절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구성 40 Ⅰ. 선박안전법의 법령체계와 선급규칙의 표준체계 40 Ⅱ. 기국정부의 감항성 및 안전 검사 44 Ⅲ. 선급법인의 공익적 선급검사와 정부대행검사의 병행성 48 제3장 민간위탁법제 내 선박검사 대행제도의 한계 제1절 사인에 의한 대행의 일반법적 근거 51 Ⅰ. 행정권한법정주의와 국가사무 위임의 완화 51 Ⅱ. 국내법령상 민간위탁제도의 기본구조 54 Ⅲ. 민간위탁의 일반법으로서 정부조직법의 한계 60 제2절 선박검사의 제도적 위탁구조 62 Ⅰ. 선박안전법상 불완전 선박검사 위탁구조 62 Ⅱ. 국제협약 및 EU의 제도화된 선박검사위탁 63 Ⅲ. 선박검사 위탁제도의 사회적 기능 64 Ⅳ. 국내법상 제도화된 민간위탁으로의 정립 필요성 70 제3절 선박안전법상 업무대행의 쟁점 72 I. 업무대행의 법률관계 불명확성과 해결과제 72 II.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무와 대행의 적합성 여부 74 III. 행정형벌제도의 과잉성 76 제4장 선박검사 위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국제협약상 선박검사의 민간위탁 81 Ⅰ. 논의의 기초 81 Ⅱ. RO Code 상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위탁제도 82 Ⅲ. SOLAS, MARPOL, ICLL 등의 선박검사 위탁제도 95 IV. 소결: 선급규칙의 공규범화 기반 정부책임 강조형 민간위탁 106 제2절 EU 공통지침상 선박검사의 민간위탁 108 Ⅰ. EU 공통지침과 정부의 의무 108 Ⅱ. EU 공통지침 본문과 선박검사 위탁제도 119 Ⅲ. 소결: 선급규칙의 공규범화 기반 민관협력 강조형 민간위탁 130 제3절 EU공통규칙상 선박검사의 민간위탁 133 Ⅰ. EU 공통규칙과 RO의 의무 133 Ⅱ. EU 공통규칙 본문과 선박검사 위탁제도 139 Ⅲ. 소결: 정부의 엄격 관리형 특수한 민간위탁 155 제4절 미국연방법령상 선박검사의 민간위탁 156 Ⅰ. 논의의 기초 157 Ⅱ. 미국 연방법령상 위탁제도와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 157 III.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서의 선박검사와 그 성질 해석 171 Ⅳ. 소결: 정부의 온건 관리형 특수한 민간위탁 175 제5장 선박검사 위탁제도의 국내적 법률관계 제1절 민간위탁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국내법령 연혁검토 182 Ⅰ.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제도 도입연혁 182 Ⅱ.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상 민간위탁제도 도입연혁 185 Ⅲ. 선박안전법상 검사대행제도의 도입연혁 198 Ⅳ. 사적 행위의 국가행정사무 의제기반형 민간위탁 211 제2절 민간위탁, 대행, 유사개념 간 개념론적 검토 213 Ⅰ.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213 Ⅱ.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의 근접성 225 제3절 선박안전법상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 227 Ⅰ. 선박안전법상 대행제도와 선박검사권 227 Ⅱ.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론 228 Ⅲ.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론의 필요성 232 제4절 선박검사 대행제도의 민간위탁제도로의 편입 235 Ⅰ. 선박검사 대행제도와 민간위탁제도의 내부관계 유사성 235 Ⅱ. 선박검사 대행제도와 민간위탁제도의 외부관계 유사성 237 제5절 국가사무의제형 특수한 민간위탁으로의 재구성 242 제6장 선박검사 위탁제도의 국외적 법률관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주권국가의 기술적 관할권 245 Ⅰ. UNCLOS상 기국정부의 기술적 관할권 245 Ⅱ. 선박검사의 국제 규칙 기속성 246 Ⅲ. 주권국가의 기술적 관할권 행사의 통로와 선박검사 247 제2절 EU공통규칙상 선급검사 상호인정 규정과 관할권 침해우려 250 Ⅰ. 문제의 소재 250 Ⅱ. 기국정부의 기술적 관할권 충돌의 접점으로서의 선급법인 251 Ⅲ. EU 공통규칙상 타 국가 관할권 침해 우려조항 253 제3절 미국 및 EU의 이란제재법령과 선급법인 활동제한 260 Ⅰ. 미국의 이란제재법령과 선급법인의 검사제한 260 Ⅱ. EU의 이란제재법령과 선급법인의 검사제한 264 제4절 WTO/GATs와 정부의 선박검사사무 265 Ⅰ. 논의의 실익 - 선박검사의 본래적 정부 사무성 265 Ⅱ. WTO/GATs 규정상의 쟁점 266 Ⅲ. 위탁된 선박검사사무에 관한 RO Code의 입장 268 제7장 결 론 제1절 논의의 정리 272 제2절 입법론적 제언 282 참고문헌 286 | - |
dc.format.extent | 295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船舶安全法상 船舶檢査의 委託制度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18-0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oo, Jinho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 | - |
dc.subject.keyword |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위탁제도, 위탁, 대행, 민간위탁, 특수한 민간위탁, UNCLOS, SOLAS, RO Code | - |
dc.title.translated | Legislative Research on the Delegation of the Ship Inspections under the Ship Safety Act | - |
dc.contributor.specialty | 해사법무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0139▲2000000146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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