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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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신용존 | - |
dc.contributor.author | 김군진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3:01:00Z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3:01:00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780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05274 | - |
dc.description.abstract | As of the end of 2016, the total number of seafarers employed by ocean-going Korean Vessels is about 20,000, of which about 8,500 are Korean seafarers, and about 11,000 are foreign seafarers, accounting for 57% of all seafarers. Foreign seafarers have been allowed to hire since 1991 and Chinese seafarer was hired for the first time in 1993, but now there are various nationalities including China, Philippines, Myanmar, Indonesia, Vietnam and Ukraine. Considering the impact of foreign seafarer on the ocean-going Korean vessels, it is recognized that foreign seafarer are indispensable for vessel operation, not being eliminated after a short period of employment. However, although it has been operating for a long period of about 27 years since the permission to hire foreign seafarer, the foreign seafarers’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organized systema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oreign seafarer by summarizing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seafarer and the problem of the foreign seafarers’ management system of the ocean-going Korean vessels.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urveying on the shipowner company, the ship management company, the crew manning company ,and then to find ways to improve it.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apply the collective agreement or the law applicable to the foreign seafarer separately in regard to the foreign seafarer related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applied in the same way as the Korean seafar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cision maker to shipowner in deci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employed by the ocean-going Korean vessels or if the decision maker (shipowner's association and federation of seafarer's union) remains the same as before, The relevant law must be clearly defined of the decision maker.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tatus of supply and demand for each position of Korean seafarer,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should be applied for each position and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 of Korean and foreign seafarer members by ship's typ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designated international ship by ship's type. The third is to expand the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ertificate of ship's officers to eastern Europe and Asian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the range of options for hiring foreign seafarers according to their competitiveness in each country. The fourth is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manpower by simplifying complicated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Abolition of issue and submission for a written opinion of seafarer's union , Abolition of education of maritime laws and issue a foreign seafarer's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of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vessel, Abolition of duplicate submission of license and educational certificate already certified at the time of issuing the foreign seafarer's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when approving boarding a ship, Providing information for immigration offender to the shipowner from relative authorities and so on) from hiring and boarding of foreign seafarers. The fifth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in foreign seafarer's country in cooperation with related shipping compan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associations and so on. It is time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foreign seafarers based on the basic data of this study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foreign seafarers employed in the ocean-going korean vessels |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외항상선에 고용중인 전체 선원 규모는 약 2만명 수준으로 이중 한국인 선원은 약 8,500명, 외국인 선원은 약 11,000명으로 외국인 선원이 전체 선원 중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은 1991년 외국인 선원 고용이 일부 허가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중국인 선원이 처음으로 고용되었으나, 현재는 중국을 포함하여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선원이 우리나라 외항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외국인 선원은 우리나라 외항상선에 단기간 고용 후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선박운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는 외국인 선원 고용 허가 이래 약 27년의 장기기간 동안 운영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현황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으며 선행 연구 분석과 더불어 국내 선주회사, 선박관리회사, 선원관리회사, 관련협회 등을 선원 인사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하여 별도로 외국인 선원에 맞는 단체협약 또는 법률의 개편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 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의사결정 주체를 선박 소유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 (선박 소유자 단체 및 선원 노동자 단체)를 유지한다면 관련법에서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직책별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 정원을 직책별로 적용하여야 하며, 선종별 한국인 및 외국인 선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국제선박을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국가별 경쟁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면허 인증협정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노조의견서 발급 및 제출 폐지, 해사법규교육 폐지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외국인 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 폐지, 외국인 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 시 검증된 자격면허와 법정교육 등 증서에 대하여 승선 공인시 이중으로 제출하는 제도 폐지, 과거 출입국 사범에 대한 관련기관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정보 제공 등 )를 간소화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외항상선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에 관한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표> 목차 ⅳ <그림> 목차 ⅵ Abstract ⅶ 국문초록 ⅹ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이해 5 1. 외국인 선원의 정의 5 2. 외국인 선원의 고용 필요성 7 3.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고용 변천사 및 수급현황 10 제2절 선원에 관한 선행연구 17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20 제1절 외국인 선원 관련법과 단체협약 등 20 1. 선원법 20 2. 선박직원법 20 3. 국제선박등록법 21 4. 선원업무처리지침 22 5. 외국인선원관리지침 23 6. 해양수산부고시 23 7. 우리나라 외항상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 24 제2절 외국인 선원 고용 정원 제도 26 제3절 해기면허 인증협정 제도 30 제4절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관련 행정절차 32 1.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송입 및 고용 절차 32 2. 외국인 해기사 해사법규 교육 및 승무자격증 발급 34 3. 외항상선에 승무중인 외국인 선원 중 출입국 사범에 대한 행정 제재 40 제5절 외국인 선원 양성제도 41 제4장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제1절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개요 44 1. 설문조사의 개요 44 2. 설문 응답 기업의 외국인 선원 승선선박 및 관리현황 47 제2절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1. 외국인 선원 관련법과 단체협약 등 49 2. 외국인 선원 고용 정원 54 3. 해기면허 인증협정 63 4.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관련 행정절차 66 5. 외국인 선원 양성제도 73 제5장 결론 8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0 1. 연구결과 요약 8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86 참고문헌 87 설문지 8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18-08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Kun Jin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해양금융·물류대학원 항만물류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subject.keyword | 외국인 선원, 외항상선, 선원송입, 고용정원, 인증협정 | - |
dc.title.subtitle | (우리나라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중심으로) | - |
dc.title.translated | A Study on the Problems of Foreign Seafarers' Management System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 Focused on Foreign Seafarer who is onboarding in Ocean-going Korean Vessels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0563▲2000001052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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