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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근로관계와 고용범위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외항 상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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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김진권 -
dc.contributor.author 권기흥 -
dc.date.accessioned 2022-06-22T17:38:49Z -
dc.date.available 2022-06-22T17:38:49Z -
dc.date.created 20210823115528 -
dc.date.issued 202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809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509196 -
dc.description.abstract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용이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법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해상산업은 노사가 일치되지 않은 다양한 국적의 선주와 선박 그리고 해상을 통해 국경 간을 이동하는 국제적 요소가 특성이 있어 사법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해상산업의 특성에 따른 분쟁 중 해상법의 준거법 지정과 재판관할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판례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선박에서 고용되는 외국인선원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노사가 맺은 국제선박 단체협약에 근거한 관리가 되고 있어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태연구에 따른 인원 증가를 볼 때 외국인선원은 해운산업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차별 문제는 인권문제와 비용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선원은 해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해상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국내의 승선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선원 부족이 발생하여 1991년 11월, 척당 3명 이내의 외국인선원 고용이 시작되었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선사들의 지배 선대 확충에 따른 선원 부족이 가중되어 2007년 노사합의로 일반 국제선박에 선장, 기관장을 제외한 외국인선원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근로시간 대비 저임금 환경 속에서 자국 선원의 부원직 기피와 해기사의 단기승선에 따른 선원 부족이 지속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외항 선대에서만 연간 11,507명의 외국인선원이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 논란과 더불어 차별적인 재해보상 적용 등의 법적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고용 규모와 달리 비거주 노동의 특성상 국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에 관심과 정책 반영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선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외국인선원 자신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검증과 개선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실제 「선원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외국인선원에게도 차별을 해소하며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하고 더불어 국제사법상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으로 인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현행 실무와 법률상의 문제점은 단체협약만으로 국제적 강행법규를 배제하기도 하고 「선원법」의 적용 범위 선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관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쟁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법」 개정을 통해 국제선박의 선원을 적용범위로 특정 하는 조항을 제정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으로 내외국인선원의 단체협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 인권보호와 재해보상제도를 개선을 하고 내국인선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방안이다. 추가적으로 선박소유자를 위한 국내 법률 개정만으로 국적 차별 문제와 인권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어렵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필수화되는 과정과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선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비재무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의 차별을 줄이고 유능한 해기인력을 양성하여 해사안전 확보와 지속적인 해운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외국인선원의 고용 현황 5 제1절 외국인선원의 연혁과 현황 5 Ⅰ. 외국인선원제도의 도입연혁 5 Ⅱ. 외국인선원의 현황 7 제2절 외국인선원의 고용 9 Ⅰ. 외국인선원의 승무 기준 9 Ⅱ. 외국인선원의 고용 절차 11 제3절 외국인선원의 고용 형태와 실태 13 Ⅰ. 외국인선원의 고용 형태 13 Ⅱ. 외국인선원의 고용 실태 15 Ⅲ. 외국인선원의 양성 필요성 16 제4절 외국인선원의 고용 설문 분석 17 Ⅰ. 설문조사의 일반개요 17 Ⅱ. 차별 인지와 단체협약 숙지도 19 Ⅲ. 국적선박의 근로조건 만족도 20 Ⅳ. 근로조건 개선사항 선호도 및 개선방식 20 Ⅴ. 설문조사의 한계와 분석 22 제5절 소결 22 제3장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관련 강행규정 적용 문제 25 제1절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25 Ⅰ.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26 Ⅱ.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강행법규 28 제2절 재해보상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32 Ⅰ. 재해보상 기준과 보상기간의 상이 32 Ⅱ. 재해보상 기준의 단일화와 최저기준 설정 36 제3절 선원최저임금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39 Ⅰ. 최저임금적용 문제 39 Ⅱ. 선원최저임금 적용특례의 근거 마련 42 제4절 기준근로시간 및 고용기간 차이와 해소 44 Ⅰ. 기준근로시간과 고용기간의 차이 45 Ⅱ. 근로시간과 선원근로계약기간의 개정 및 대비 49 제5절 유급휴가일수와 지급기준의 쟁점과 개선방안 51 Ⅰ. 유급휴가 부여일수 상이와 지급방법의 법적 쟁점 51 Ⅱ. 유급휴가일수 단일화 및 상시교섭체계 구축 53 제6절 퇴직금제도의 부재와 제안 55 Ⅰ. 퇴직금제도의 부재 55 Ⅱ. 외국인선원의 퇴직금제도 마련 57 제4장 외국인선원 관련 국제적 강행법규 쟁점과 개선방안 59 제1절 국제선박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와 해소 59 Ⅰ. 국제선박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쟁점 59 Ⅱ. 단체협약의 갱신에 따른 쟁점 해소와 개선방안 61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대비 65 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65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비 66 제3절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의 개정 필요성 68 Ⅰ.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상 모순 68 Ⅱ.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과 관리방안 69 제5장 결론 71 Ⅰ. 연구결과의 요약 71 Ⅱ.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74 Ⅲ. 결론 75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78 국문초록 86 -
dc.format.extent 87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dc.rights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dc.title 외국인선원 근로관계와 고용범위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외항 상선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A Study on Major legal issues with Focus on Foreign seafarers’ Employment relation and scope : Focused on the Ocean-going Korean Merchant ship -
dc.type Dissertation -
dc.date.awarded 2021. 8 -
dc.embargo.liftdate 2021-08-23 -
dc.contributor.department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dc.contributor.affiliation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dc.description.degree Master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1]권기흥, “외국인선원 근로관계와 고용범위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외항 상선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1. -
dc.subject.keyword 외국인선원의 고용 -
dc.subject.keyword 선원법의 법적 쟁점 -
dc.subject.keyword 국제사법 -
dc.subject.keyword 국제선박등록법 -
dc.subject.keyword 한국 외항 상선 -
dc.subject.keyword 선원의 단체협약. -
dc.contributor.specialty 해사법무 -
dc.identifier.holdings 000000001979▲200000002463▲200000509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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