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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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전영우 | - |
dc.contributor.author | 안현진 | - |
dc.date.accessioned | 2022-06-23T08:58:18Z | - |
dc.date.available | 2022-06-23T08:58:18Z | - |
dc.date.created | 20220308093446 | - |
dc.date.issued | 202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926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3113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 선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은 국내법인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국제협약인 MLC,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따른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단체인 한국해운협회와 근로자인 선원의 단체인 해상노련에서 각자의 입장에서의 해석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선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판결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의 지위 인정 여부, 선원법 해석상 유급휴일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원시장의 특성상 전 세계적인 규범의 적용이 되고 있고 국적을 초월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연혁적인 해석과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21세기 이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격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선원법, 근로기준법, MLC, 단체협약에 규정된 관련 있는 내용과 한국해운협회와 해상노련에서 각자 주장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쟁점이 되는 주휴일에 대해 고찰하고 선원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에서 판단한 각각의 기준에 대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원법은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기준법과 독립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주휴일은 선원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984년 개정 이후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선원법상 최대근로시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대근로시간의 개선 필요성과 설정 방안을 도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방법으로 비항해당직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외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항해당직자는 주말당직 등 수행이 필요하므로 비항해당직자의 감축되는 시간인 8시간을 단축을 큰 틀로 하는 시간외근로시간 단축방안과 부원직급에서 적용중인 G.O.T.를 사관직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항선과 내항선의 사업 규모, 사업경쟁력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차이로 인한 일괄적인 적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 이러한 개선을 수용 가능한 선주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우선 적용 후 MLC 준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확대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유관단체에서 실무 적용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 후 수용하여 향후 미래에도 지금의 우리나라 선원 경쟁력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Ⅰ. 연구의 방법 4 Ⅱ. 연구의 범위 5 제2장 선원근로시간 등에 관한 일반론 및 주요 쟁점 7 제1절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등 7 Ⅰ. 근로시간의 개관 7 Ⅱ. 선원법 8 Ⅲ. 근로기준법 12 Ⅳ. 해사노동협약 14 제2절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 15 Ⅰ. 월 소정근로시간 15 Ⅱ. 최대근로시간 22 제3절 주요쟁점 26 Ⅰ. 선원노동조합 26 Ⅱ. 선주단체 27 제3장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해석론적 연구 29 제1절 주휴일 문제 고찰 29 Ⅰ. 휴일의 개념 29 Ⅱ. 주휴일과 주휴일 수당 30 Ⅲ. 관련법 검토 33 제2절 최근 판례 35 Ⅰ. 사안의 개요 35 Ⅱ. 법원의 판단 36 제3절 판례 평석 39 Ⅰ.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검토 39 Ⅱ. 선원법상 근로시간의 연혁적 고찰 44 Ⅲ. 유급휴가의 적용 51 제4절 소결론 55 Ⅰ. 주휴일에 대한 검토 결론 55 Ⅱ. 판례에 대한 검토 결론 58 제4장 선원법상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61 제1절 현황과 문제점 61 Ⅰ. 현황 61 Ⅱ. 문제점 65 제2절 선원법상 최대근로시간의 설정 방안 69 Ⅰ. 최대근로시간 개선 필요성 69 Ⅱ. 최대근로시간 설정 방향 70 제3절 입법론적 제안 72 Ⅰ. 시간외근로시간 단축 72 Ⅱ. 시간외근로수당 운영 방법 개선 74 Ⅲ. 한계 76 제5장 결론 7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선원법상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22. 2 | - |
dc.embargo.liftdate | 2022-03-08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1]안현진, “선원법상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 - |
dc.subject.keyword | 선원법 | - |
dc.subject.keyword | 근로기준법 | - |
dc.subject.keyword | 해사노동협약 | - |
dc.subject.keyword | 소정근로시간 | - |
dc.subject.keyword | 최대근로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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