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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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임재욱 | - |
dc.contributor.author | 이강민 | - |
dc.date.accessioned | 2024-01-03T16:09:41Z | - |
dc.date.available | 2024-01-03T16:09:42Z | - |
dc.date.created | 2022-09-06 | - |
dc.date.issued | 202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3027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42528 | - |
dc.description.abstract |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ICC가 1936년에 제정하고 2020년에 개정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20)와 UN이 1980년에 제정한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라는 두 개의 국제무역규범에 의해 해석 및 규율되고 있다. Incoterms(2020)은 그 자체로써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Incoterms(2020)의 편입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으로써 적용되며, CISG는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적용된다. Incoterms(2020)과 CISG는 물품의 인도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Incoterms(2020)과 CISG가 모두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어느 국제무역규범이 어느 범위까지 우선하는지가 문제로 부각된다. Incoterms(2020)는 CISG 제6조상 합의로써 또는 CISG 제9조상 무역관행으로써 CISG에 우선한다. 그러나 Incoterms(2020)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에 관한 CISG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규정에 한하여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자가 상호 협력(in tandem)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Incoterms(2020)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충분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CISG의 규정이 보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인도와 위험이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Incoterms(2020)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품의 인도시기, 물품인도의 통지, 위험이전의 효과 등을 Incoterms(2020)의 규정상 한계로 특정하고, 이러한 법률적 공백을 CISG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보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coterms(2020)의 A2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상 합의된 인도시기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만약 물품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의 인도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 한다는 CISG 제33조 ⒞항이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둘째, Incoterms(2020)의 A10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수령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매수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A10은 물품인도에 관한 통지의 방법과 그 효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그러한 통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통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통지는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CISG 제27조가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끝으로, Incoterms(2020)의 A3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Incoterms(2020)은 위험이 이전된 후에,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된 경우 위험이전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CISG 제66조가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본 연구는 Incoterms(2020)과 CISG의 공조가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한 국제물품계약의 통일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강조한다.|Nowadays, most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have been interpreted and governed by two international trade norms such as the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20) and the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Since the Incoterms(2020) does not itself have any binding force, and it shall be applied to the contract as terms of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on the incorporation of it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ISG shall be applied to the contract when the two parties are based in signatory countries. Both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contain detailed provisions on duties of a seller and buyer pertaining to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but their contents are not identical. Where an international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is governed by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the question is which international trade norm takes priority to what extent. The Incoterms(2020) has precedence over the CISG, as an agreement under the CISG Article 6 or trade usages under the CISG Article 9. However, the Incoterms(2020) does not replace the CISG in toto, and merely derogate from it in so far as the provisions are incompatible. For the rest, they function in tandem like the CISG supplements some aspects which are not covered or inadequately regulated by the Incoterms(2020).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the CISG on the Incoterms(2020) focusing the matters pertaining to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Concretely, this study specifies the Incoterms(2020)’s regulatory gaps, such as the time for delivery of goods, the notice for delivery of goods, or the effect of passing of risk, and demonstrates how to fill legal gaps by the CISG’s concerned provision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A2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time in the contract. Where the time for delivery of goods is not agreed, Article 33(c)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delivery is to take plac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Second, Article A10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 notice of delivery so as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But it does not provide the method and effect of notice. Where such a notice is not agreed, Article 27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the notice should be made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such a notice will be effective as from the moment of dispatch. Finally, Article A3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bears all risk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and from the moment the buyer bears all risks. The Incoterms(2020) does not regulate the effect of passing of risk where, after the risk has passed, the loss or damage to the goods was caused by an act or omission on the seller. In this case, Article 66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the buyer will be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strengthens the unified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order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과 체계 3 1.3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4 2. Incoterms(2020)과 CISG의 비교 8 2.1 Incoterms(2020)의 개요 8 2.1.1 제정 과정과 법적 성질 8 2.1.2 규정 사항과 미규정 사항 11 2.1.3 주요 내용 13 2.2 CISG의 개요 17 2.2.1 제정 과정과 법적 성질 17 2.2.2 규정 사항과 미규정 사항 19 2.2.3 주요 내용 21 3. Incoterms(2020)과 CISG의 상호관계 25 3.1 Incoterms(2020)의 우선적 효력 25 3.1.1 CISG 상 당사자자치의 원칙 25 3.1.2 우선 순위 27 3.1.3 분쟁 사례 28 3.2 Incoterms(2020)의 우선적 효력의 범위 31 3.2.1 개설 31 3.2.2 Incoterms(2020)이 CISG를 완전대체한다는 견해 31 3.2.3 Incoterms(2020)이 CISG를 부분대체한다는 견해 33 4. Incoterms(2020)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 35 4.1 물품의 인도시기 35 4.1.1 인도의 개념 35 4.1.2 Incoterms(2020) A2 35 4.1.3 CISG 제33조 38 4.1.4 분쟁 사례 39 4.2 물품인도의 통지 46 4.2.1 Incoterms(2020) A10 46 4.2.2 CISG 제27조 48 4.2.3 분쟁 사례 49 4.3 위험이전의 효과 54 4.3.1 위험이전의 개념 54 4.3.2 Incoterms(2020) A3 55 4.3.3 CISG 제66조 57 4.3.4 분쟁 사례 59 5. 결 론 68 5.1 연구결과의 요약 68 5.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70 6. 참고문헌 71 7. 국문초록 75 | - |
dc.format.extent | 7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Incoterms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the CISG on the Incoterms : Focusing on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22-08 | - |
dc.embargo.terms | 2022-09-06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Kang-Min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무역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이강민. (2022). Incoterms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 |
dc.subject.keyword | Incoterms(2020), CISG, 물품인도, 위험이전, 보충적 기능, CLOUT | - |
dc.title.partName | - 물품인도, 통지, 위험이전을 중심으로 - | - |
dc.contributor.specialty | 무역학전공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2983▲2000006425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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