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 해양환경의 자연 현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양 및 연안 수역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 · 하층토 · 상부수역 및 인접 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양과학조사는 과학적 지식의 증진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상업 및 군사적 이용 가치가 높고 또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이 상업적이고 혹은 군사적인 자료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를 꺼려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는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군사적 조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증진 및 이행원칙에 대해서 밝혀놓았으나 이것은 일반원칙들이고, 특히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부분 연안국의 재량권에 의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륙붕에서의 자원 탐사등 각종 해양과학조사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자 연안국들의 해양과학조사를 꺼려하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일본과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해양경계획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삼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에서 중첩 수역이 생겨났으며 해당 중첩수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는 삼국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는 방법의 문제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과 각국의 해양과학조사법 등에 따라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한중일 삼국은 중첩 수역 즉 미획정경계수역이라 일컬어지는 수역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라는 목적과 순수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해양과학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변화하는 지구환경속에서 특히 해양과학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북아 삼국은 서로 자기만의 욕심이 아닌 상생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의 원활한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문제점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