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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인인증제도(AEO) 조기정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강구

Title
수출입공인인증제도(AEO) 조기정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강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lan of Customs Administration Support for an early settlement on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System
Author(s)
하남기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5355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9549
Abstract
2001년 9월 11일 항공기에 의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및 펜타콘에 대한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문화환경을, 넷째, e-freight, RFID, DM/UCR 등 기술 환경을, 다섯째, 무역안전과 원활화 조화를 위한 WCO SAFE Framework, 세관 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협약 등 국제표준 및 제도를, 여섯째, 고객중시, 업무효율성향상, 자발적 법규준수 등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변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AEO제도의 확산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다.

또한, 2009년 4월 15일 시행된 우리나라 AEO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살펴보았으며, 각국의 AEO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현황과 우리나라의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국경관리기관의 통합, AEO 제도 확산을 위한 조직의 정비, AEO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전문기관 육성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서로 다른 모든 업체가 AEO인 경우 즉 ASC(Authorized Supply Chain)인 경우 적하목록제출과 동시에 수입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 신용담보금액 상향조정, 정산제도 및 중소기업 AEO 안전관리 지원과 AEO 협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나누어 지원정책을 고찰해 보았다.
시행하게 되었다.

WCO의 경우 미국 등이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제도를 시행으로 발생하는 물류지체현상을 최소화하여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할수 있는 국제표준인 WCO SAFE Framework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ISO의 경우 물류보안경영인증시스템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IMO의 경우에도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한 ISPS Code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의 AEO제도와 WCO, IMO, ISO 등 국제기구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AEO제도의 확산 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편으로 무역 및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교토협약에 의한 무역원활화에서 WCO SAFE Framework에 의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로, 개별 물품관리에서 자발적이고 세관당국과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쉽에 의한 기업관리로,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국내에서 국외까지로 확장하고, 수출입관리가 신고시점관리에서 수출입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관세행정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둘째, FTA 증가, 해외여행의 급증 및 전자상거래의 급증 등 경제 환경을, 셋째, 마약, 테러 등 위험요소의 전 세계적 확산과 유.무형 재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의 확산 및 환경보호 등 사회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의 주요 관심사는 9.11테러 이전에는 급증하는 해외 여행객과 화물의 신속한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었지만, 9.11테러 이후에는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와 국경관리를 강화하여 테러물품의 운송 및 테러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저해하므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것이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의 최종 목표이자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는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영원한 딜레마이자 난제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자국 및 자국민의 보호하기 위하기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기관, 연안경비대, 국경경비대 등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라는 거대한 국경관리기관을 발족시켰으며, 관세선(Customs Line) 확장을 통해 수출국가에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CSI, 24 Hour Rule, 100% 검사 Rule 등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테러방지는 수출입공급망상의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테러 민간협력프로그램인 C-TPAT를 시행하였다. EU,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관세당국들은 미국의 각종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조치 특히, 미국의 C-TPAT프로그램을 수용한 AEO제도를 도입․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국제무역과 사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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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세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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