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는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결제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물품(이하 “해외직구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제도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방지․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사업자, 국제운송인 및 세관당국이 함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WCO는 세계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세관당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