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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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윤철 | - |
dc.contributor.author | 장성철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3:02:47Z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3:02:47Z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803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76112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LREG, 1972) 제9조의 좁은 수로에서의 횡단규정은 용어 및 형식에 있어 두 가지 다른 태양을 취하고 있다. 즉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9조 (d)항은 횡단하려는 선박이 좁은 수로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제9조 (b) 및 (c)항의 소형선박 및 어선의 통항방해금지의무 규정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견해나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통항방해금지의무와 횡단금지의무를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다음, 횡단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이를 위반하였을 때 위반선박에게 부여되는 책임 등을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횡단금지의무는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달리 좁은 수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경우에 좁은 수로 안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다는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면 횡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지규정에 대한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이므로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고 때로는 고의에 의한 책임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항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음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로 일반항법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조문 자체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개별적인 항법에 따라 적용여부와 그 이유가 상이함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The provisions under Rule 9 (Narrow Channels) of COLREGs (1972) provide two different sets of regulation in terms of language and form about the crossing of a narrow channel or fairway. Rule 9.d imposes “NO CROSSING” in general, spelling out that “A vessel shall not cross a narrow channel or fairway if such crossing impedes the passage of a vessel which can safely navigate only within such channel or fairway.” On the other hand, Rule 9.b and Rule 9.c impose “NO IMPEDING of PASSAGE” on fishing vessels and smaller vessels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However, there is yet to be a research or study on this difference. Hence, this thesis firstly, proposes the need to differentiate “NO CROSSING” from “NO IMPEDING of PASSAGE”, and secondly, discusses the details of “NO CROSSING” and the consequential liabilities of violating it, in comparison with those of “NO IMPEDING of PASSAGE”. Unlike “NO IMPEDING of PASSAGE”, “NO CROSSING” is a prohibition requiring never intending to cross at all in case where the crossing is any likely to impede the passage of a vessel which can safely navigate only within a narrow channel or fairway. A violation of this would be determined to be a major breach of due diligence or sometimes even a willful misconduct against the prohibition and thus, it is fair to impose a significant penalty against the violator. In addition, this thesis presents the rationale behind two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general navigation rules are also applicable to the situation where the rules for narrow channels or fairways gover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applicability should be determined by each provision, not by the whole body of the rules. This thesis reviews the applicability and the reason of it by each provision, and derives the implication of the review.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第1章 序論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第2章 좁은 水路에서의 航法 5 제1절 좁은 수로의 규정 5 Ⅰ.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5 Ⅱ. 해사안전법 5 제2절 좁은 수로의 의의 6 Ⅰ. 좁은 수로 항법의 필요성 6 Ⅱ. 좁은 수로의 개념 7 제3절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11 Ⅰ. 수로의 오른쪽 통항원칙 11 Ⅱ.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의 통항방해금지 13 Ⅲ.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통항방해금지 16 Ⅳ. 좁은 수로에서의 횡단선박에 대한 검토 17 Ⅴ. 좁은 수로에서의 추월항법 18 Ⅵ. 굽은 부분 등에서의 특별항법 23 Ⅶ. 좁은 수로에서의 정박 24 제4절 좁은 수로에서의 통항방행금지의무에 대한 검토 25 Ⅰ. 검토의 필요성 25 Ⅱ. 통항방해의 의의 25 Ⅲ. 통항방해금지의무의 성질 28 Ⅳ. 입법적 해결 및 문제 제기 29 第3章 좁은 水路에 대한 橫斷禁止規定 檢討 32 제1절 관련 규정 및 특별규정 필요성 32 Ⅰ. 문제의 제기 32 Ⅱ. 특별규정의 필요성 36 제2절 횡단규정의 특이점 37 Ⅰ. 금지 대상의 차이 37 Ⅱ. 횡단항법과의 차이 38 제3절 횡단금지의무 및 책임에 대한 검토 42 Ⅰ. 검토의 필요성 42 Ⅱ. 횡단선박의 의무 및 책임 42 Ⅲ. 횡단금지의무 상대선박의 의무 및 책임 46 第4章 좁은 水路에서의 一般航法 適用 檢討 50 제1절 학설 및 재결 51 Ⅰ. 학설 51 Ⅱ. 국내의 판결 재결 52 Ⅲ. 검토와 사견 54 제2절 마주치는 상태 항법의 적용 여부 57 Ⅰ. 문제의 제기 57 Ⅱ. 해결 방법 57 제3절 추월항법의 적용 여부 59 제4절 횡단하는 상태 항법의 적용 여부 60 Ⅰ. 횡단항법 60 Ⅱ. 좁은 수로에서의 일반 횡단항법 적용 여부 61 제5절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의 적용 여부 65 Ⅰ. 문제의 제기 65 Ⅱ.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66 第5章 結論 70 參考文獻 72 | - |
dc.format.extent | 8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에 관한 연구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19-0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ang, Sung-Chul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subject.keyword | 좁은 수로, 통항방해금지의무, 횡단금지의무, 일반항법, 해사안전법, COLREG | - |
dc.title.translated | A Study on the Navigation Rules in a Narrow Channel | - |
dc.contributor.specialty | 해사법무전공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1028▲200000176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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