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交通法상 船舶 사이의 進路優先權에 관한 硏究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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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이윤철 | - |
dc.contributor.author | 박성호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3:03:59Z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3:03:59Z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818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77374 | - |
dc.description.abstract | 해상교통법은 해상에서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국내법인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일정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이 준수해야 할 통항방법 즉, 항법(navigation rule)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항법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침이므로, 선박운항에 종사하는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는 항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에는 통항선박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항법을 모든 시계 내에서의 항법, 서로 시계 내에서의 항법과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항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해사안전법 제76조)에는 항법의 대원칙의 하나로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그 성능의 우열에 따라 차례로 피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항행중인 선박 사이에 적용되는 진로우선권(right of way)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조종불능선, 조종성능제한선,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범선, 동력선 순서로 진로우선권이 부여된다. 또한 좁은 수로와 통항분리수역에서 조종능력이 제한되는 선박에 대하여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범선·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통항방해배제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선박의 진로우선권은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진로우선권, 통항방해배제의무에 따른 진로우선권, 특정해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의 진로우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상교통법에는 이들 항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항해중인 동력선과 정류중인 선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와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에 따라 진로우선권을 갖는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과 관련해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의 해석 기준, 어로 작업에 종사의 범위 및 등화와 형상물의 표시 여부 등을 포함하는 항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 등이다. 항법은 선박운항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규범으로 선박 충돌사고에 있어서 항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수범자인 선박운항자들이 부담하는 법적책임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관련 국내법, 법원의 판례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선박 사이의 진로우선권 관련 항법 적용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항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Marine Traffic Law includes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adopted which were adop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vessel collisions at sea in 1972, the domestic Maritime Safety Act, and provisions of port entry and departure of vessels, etc. These laws have explicit provisions of the navigation method, or navigation rules, that vessels sailing in certain waters should observe. Navigation rules are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guidelines for the safe navigation of vessels. Therefore, captains, officers, and pilots are obliged to understand and follow navigation rules. COLREG and Maritime Safety Act are divided navigation rule into three sections. Particularly, according to Article 18 of COLREG (Article 76 of Maritime Safety Act), as one of the dominant principles of navigation rules, there is the rule that a vessel with excellent navigation performance should avoid a vessel with less performance, which is the right of way for all navigating vessels. According to the article 18, the right of way is given to a vessel not under command, 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 sailing vessel, and a power driven vessel in order. In terms of the vessels that have their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in narrow channels and traffic separation schemes, the vessels with less than 20m, sailing vessels, and fishing vessels are obliged to follow the rule of traffic obstruction exclusion. The right-of-way of vessels can be divided into the one according to the ability to manoeuvre order of vessels, into the one according to the obligation of traffic obstruction exclusion, and into the one in particular waters and the water areas of trade ports. Maritime Traffic Act stipulates these navigation rules in detail, but practically there are some issues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s. For instance, there are the issue of status in navigation rules if a navigating power driven vessel collides with a drifting vessel;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the phrases about restriction her ability to manoeuvre of fishing vessels which have the right-of-way according to Article 18 of COLREG; the issue of the status in navigation rules that include the scope of fishing jobs and whether to display a light and an object. Navigation rules should be understood and observed by vessel operators. Depending on how to interpretate and apply navigation rules in vessel collisions, relevant ship officers can have different leg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s that arise in the way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navigation rules about the right of way of vessels Based on COLREG, relevant domestic laws, case law, and recent decision cases of maritime safety tribunal,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navigation rules of the right of way between vessels are applied,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levant navigation rules.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초록 ⅲ Abstract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해상교통법상 항법적용의 일반원칙 5 제1절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5 Ⅰ. 의의 5 Ⅱ.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 6 Ⅲ. 항법의 원칙 8 제2절 해사안전법 16 Ⅰ. 의의 16 Ⅱ.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 17 Ⅲ. 항법의 원칙 20 제3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 Ⅰ. 의의 20 Ⅱ. 적용범위와 주요내용 21 Ⅲ. 항법의 원칙 22 제3장 해상교통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 25 제1절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에 따른 진로우선권 25 Ⅰ. 국제규칙 제18조에 의한 진로우선권 25 Ⅱ. 국제규칙 제13조에 의한 진로우선권 31 Ⅲ. 선원의 상무 규정에 의한 진로우선권 34 제2절 통항방해배제의무에 따른 진로우선권 37 Ⅰ. 통항방해배제의무 선박의 주의의무 37 Ⅱ. 좁은 수로에서의 진로우선권 39 Ⅲ. 통항분리수역에서의 진로우선권 43 제3절 특정해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의 진로우선권 44 Ⅰ. 특정해역에서 항로지정제도에 따른 진로우선권 44 Ⅱ.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의 진로우선권 46 제4장 진로우선권 적용상 논점에 대한 검토 51 제1절 정류중인 선박에 대한 항법상 지위 51 Ⅰ. 정류중인 선박의 개념 51 Ⅱ. 항법 적용에 대한 학설과 재결사례 52 Ⅲ. 항법 적용에 대한 논점 검토 57 제2절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항법상 지위 61 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개념 61 Ⅱ.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점 62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3 | - |
dc.format.extent | 83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海上交通法상 船舶 사이의 進路優先權에 관한 硏究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19-0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Park, Sung Ho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subject.keyword | 해상교통법, 항법, 진로우선권 | - |
dc.title.translated | A Study on the Right of Way between Vessels in the Marine Traffic Law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1028▲2000001773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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