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jurisdiction over maritime criminal cases in general courts. In
recent years, China has tended to us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maritime
criminal cases in maritime courts. As for the maritime case, there is an
evaluation that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n the special court of maritime
courts is increa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spite of this tendency, since there is no maritime court in Korea,
large-scale litigation cases involving maritime cases, especially marine insurance
cases, are usually carried out in maritime courts in the UK.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is weakening. In this situation, law and
academia as well as related industries are actively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aritime courts. However, there is a disagreement over
maritime court jurisdiction and the place of establishment. In addition, the issue
of including criminal cases as a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s is also a subject
of controvers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nature of the maritime case and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court can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criminal trial as well as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The reason why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criminal jurisdiction based on
this argument is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is judging the criminal case of
maritime criminal case in the general court i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lack of expertise does not sufficiently receive the trust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main principle for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is to give the
defendant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 court of the first trial from among the
general courts and the maritime courts, thereby firmly securing his status as a
party to the criminal defense criminal, It is because they can improve their
trust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be faithful to more democratic
procedures. Also the courts have increased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case by raising the legal service for 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Considering that the maritime courts already have jurisdiction over the maritime
criminal cases in neighboring China, the maritime courts in the country also
recognize the criminal jurisdiction This is because there seems to be enough
room. In this way, maritime criminal cases can be solved through maritime
courts, not only securing the expertise of the trial but also protecting the
defense rights of the defendant more carefully, an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y can be enhanced.|우리나라는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해사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해사법원에서 전속관할권을 행사하여 판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사사건에 대해서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이 국제경쟁력을 신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해사사건 특히 해상보험사건을 포함한 막대한 소송가액이 걸린 대형소송사건 등은 대체로 관할권을 영국의 해사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또한 해사법원의 관할로서 형사사건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이유로 해사사건의 특수한 성격에 맞추어 전문법원이 설립되어 해사법원에서 형사관할권을 가지도록 함이 형사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사법원에서 형사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함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한 원칙으로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사형사피고인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게 되어 보다 더 민주적 절차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국제사건에 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써 국제분쟁해결에 법률적 서비스를 신장해 나갈 수 있다. 이웃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도 보다 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관련 산업계의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