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BARECON 양식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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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 정영석 | - |
dc.contributor.author | 이재욱 | - |
dc.date.accessioned | 2020-07-22T04:18:41Z | - |
dc.date.available | 2020-07-22T04:18:41Z | - |
dc.date.issued | 2020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433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84001 | - |
dc.description.abstract | 선체용선자는 선체용선계약을 통하여 선체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점유 및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아 운용한다. 선체용선계약의 유형은 크게 운용형과 금융형 선체용선계약[예를 들면,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은 BARECON 양식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BARECON은 선체용선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법을 BARECON의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은 그 법적성질이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한국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선체용선계약은 당사자자치에 따라 규율되므로 한국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BARECON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설령 임의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항에 있어서 그 해석과 법률효과에 있어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BARECON 조항은 효력이 없게 된다. 특히 민법 제627조와 제628조의 용선료 증감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여 선체용선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비록 BARECON 2017 제3조 (c)항에서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선체용선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선체용선자는 민법 제627조와 제628조를 근거로 용선료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하자를 알면서 용선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ARECON 2017 제3조 (c)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584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면제특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BARECON 2017 제31조 (d)항의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용선자가 도산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체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용선자의 영업자산인 선박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용선자는 선박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용선자의 회생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아 관리인의 이행청구권을 보장하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의 안정성 및 용선자의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BARECON 양식에 따른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합의함으로써 도산절차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용선료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많은 계약 당사자들이 BARECON 양식에 따른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uring the charter period the vessel shall be in full possession and at the absolute disposal for all purposes of the charterers and under their complete control in every respect. The bareboat charter can be classified into two large groups : Operating bareboat charter and Financing bareboat charter[for example,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BBCHP)]. It's very common for the parties to use the BARECON form for the operating bareboat charter. When the parties use the BARECON form, they can mutually agree the governing law and the arbitration place but they do not agree, the charter party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 charter party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the provisions regarding leases under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ng bareboat charter which is lease in nature according to Korean Law. Because the parties' intention shall prevail the option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most of the articles of BARECON shall not be construed differently irrespective of governing laws, even though the articles are in contravention of the option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But when some articles of BARECON are in contravention of the mandatory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the articles will be void. Especially, because the Article 627 and 628 of the Korean Civil Act are mandatory provisions, any articles of BARECON which are in contravention of the Article 627 and 628 and unfavorable to charterers shall be void. As a result, the charterers can demand a reduction of the hire on the ground of the Article 627 and 628 of the Korean Civil Act, even if BARECON 2017 article 3(c) says the delivery of the vessel by the owners and the taking over of the vessel by the charters shall constitute a full performance by the owners of all the owner's obligations under the clause, and thereafter the charterers shall not be entitled to make or assert any claim against the owners. The owners may not be relieved of liability in respect of any fact of which they were aware and nevertheless failed to disclose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84 in spite of BARECON 2017 Article 3(c). According to the Ipso Facto Clause[BARECON 2017 article 31(d)] when the charterers go bankrupt, the owners may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repossess the vessel. Because of the clause, it is difficult for the charterers to make a profit by operating the vessel and to rehabilitate. When BARECON 2017 article 31(d) is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the Ipso Facto Clause shall be in effect. But when the parties agree that articl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the operating charter party which is lease in nature, shall be treated as the bilateral contract the parties have yet to complet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custodian of the charterers has an option to terminate or require the owners to fulfill the owners' obligations. So the Ipso Facto Clause is not effective, it can help the charterer's rehabilitation. When the parties of the operating charter party agree that the charter party(BARECON form)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it can help the rehabilitation of the charterers and the parties have the advantage of demanding the other party to raise or reduce the hire for the future when the economic situation changes. I wish that many parties agree the charter parties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 and they can make good use of these advantages from now on.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차 i 초록 iv Abstract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선체용선계약과 BARECON 2 제1절 선체용선계약의 의의와 법적성질 2 I. 의의 2 II. 종류 및 법적성질 4 1. 종류 4 2. 법적성질 5 III. 한국 민법 임대차 규정의 준용 7 제2절 BARECON의 의의와 준거법 8 I. BARECON의 의의 및 개정 8 1. 개념 8 2. BARECON의 개정 9 II. 준거법 결정의 원칙 9 1. 준거법의 의의 및 당사자 자치 9 2. 한국 국제사법의 규정 10 III. BARECON의 준거법 11 1. BARECON의 준거법 조항 및 운영실태 11 2. BARECON에 적용될 준거법 지정의 중요성 12 제3장 선체용선계약의 성립과 종료 13 제1절 선체용선계약의 성립 13 제2절 선체용선계약의 종료(Termination) 13 I. 선체용선자의 채무불이행 13 1. BARECON의 규정 13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3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4 II. 선박소유자의 채무불이행 16 1. BARECON의 규정 16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6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7 III. 선박의 멸실 17 1. BARECON의 규정 17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7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8 IV. 당사자의 도산(Insolvency) 19 1. BARECON의 규정 19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19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20 V. 소결론 25 제3절 선체용선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6 I.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26 1.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26 2.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29 II. 선박의 점유회복(Repossession) 31 1. BARECON의 규정 31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32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33 III. 소결론 37 제4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7 제1절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37 I. 용선료 수령권 및 선박검사권 37 II. 선박의 인도(Delivery) 의무 38 1. BARECON의 규정 38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39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43 III. 매도(Sale)의 제한 52 1. BARECON의 규정 52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52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53 IV. 소결론 53 제2절 선체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54 I. 선체용선자의 기타 권리‧의무 54 II. 용선료(hire) 지급의무 54 1. BARECON의 규정 54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56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58 III. 선박을 반환할 의무[반선(Redelivery) 의무] 62 1. BARECON의 규정 62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63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65 IV. 선체용선계약의 양도, 재용선(Assignment, Sub-Charter)의 제한 66 1. BARECON의 규정 66 2.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66 3.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68 제5장 한국법을 BARECON의 준거법으로 할 경우의 장점 71 제1절 도산절차에서의 장점 72 I.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 72 1. 준거법에 따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차이 72 2.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 결정기준 72 3.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영국법원의 판단 73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서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배제 74 II.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 도산절차에서의 구체적 처리 74 1. 민법 제637조에 관한 문제 74 2.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검토 78 3.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검토 78 제2절 용선료의 변경 가능성 79 I. 용선료 증감청구권 79 1. 용선료 증감청구권의 필요성 79 2. 한국 민법 규정의 준용 80 II. 민법 제627조 제1항의 적용 80 III. 민법 제628조의 적용 80 1. 민법 제628조에 관한 판례의 태도 80 2. 운용형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검토 82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 - |
dc.format.extent | 8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dc.title |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BARECON 양식을 중심으로- | - |
dc.type | Dissertation | - |
dc.date.awarded | 2020. 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JAE WOOK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해사산업대학원 해사법학과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해사법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이재욱. (2020).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BARECON 양식을 중심으로-. | - |
dc.subject.keyword | 선체용선계약,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 BARECON, 준거법, 도산해지조항, 임대차, 하자담보책임의 면제특약(민법 제584조),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7, 628조) | - |
dc.title.subtitle | -BARECON 양식을 중심으로- | - |
dc.title.translated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Bareboat Charter governed by Korean Law -BARECON For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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