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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他的 經濟水域에서 船舶航行事故에 따른 沿岸國 管轄權 硏究

Title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船舶航行事故에 따른 沿岸國 管轄權 硏究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oastal State Jurisdiction in Matters of Incidents of Navigation regarding Ships in Exclusive Economic Zone
Author(s)
장유락
Keyword
해양법협약배타적 경제수역특별한 법제도선박항행사고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형평.
Issued Date
2021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644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75641
Abstract
해양의 질서는‘좁은영해 및 넓은 공해’이념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생독립국가들의 연안국 관할권 확대 경향과 더불어 해양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며‘넓은 영해 및 좁은공해’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해양강국과 신생독립국간 이해관계에 대한 타협안으로 건설적 모호성을 지닌 규정이 사용되었고, 해양법협약이 채택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건설적 모호성을 지닌 규정은 해양법협약이 정립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EEZ에서 선박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문제다. 해양법협약 제97조에서는 조사를 위한 조치일지라도 억류를 포함한 집행관할권은 해당 기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 행사도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관할권은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의 관할권 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EEZ에서는 해양법협약 제58조 제2항에 따라 EEZ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한 공해규정이 적용된다. 즉, EEZ에서 선박항행사고가 발생하여 연안국의 권리나 관할권이 침해된 경우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박항행사고가 발생하여 연안국의 권리나 관할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해양법협약 제97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해양법협약 제56조에 따른 연안국 관할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연안국에게 어떠한 잔존권리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 결과 EEZ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제외한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해양법협약 제97조가 적용되며, 관련 기국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를 조사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관련선박과 선원을 억류하여 조사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충적 관할권, 객관적 속지주의, 피해자 국적주의를 인용하며 선박항행사고에 따른 집행관할권과 재판관할권 행사를 주장고 있다. 다시 말해 EEZ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해양법협약 제97조와 제56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EEZ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연안국이 해양법협약 제97조와 제56조를 준수되지 않는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국제법 준수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반대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다. 국제법 준수이론 중 국가의 신뢰도에 대한 압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신용이론과 국제법의 제정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정당성이론을 검토했다. 연안국이 해양법협약 제97조와 제56조를 준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EEZ에서 선박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모든 현실적 사안을 고려하여 규범화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공정인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형평이다.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규정의 불공성을 교정하여 분배적 정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동인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공정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형평에 기초한 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구속력있는 강제절차인 국제재판소의 형평에 따른 재판은 법안의 형평을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국가중심적인 국제법적 권리가 인간중심적인 권리로 변화한 사정 그리고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이 변화한 사정을 반영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변화는 38년전 채택된 해양법협약 밖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EZ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연안국이 해양법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현행 해양법협약 체제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EEZ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국가 관할권의 분배가 실질적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법협약의 해석선언과 개정 그리고 해양법협약 제5부의 이행협정의 제정을 제언하였다.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항행사고의 개념을 확립하고, 선박항행사고 발생시 관련자들은 사고 발생사실을 연안국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안국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인명구조 또는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연안국이 사고와 관계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연안국에게 집행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 재판관할권의 경우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같이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 국적국이 우월적 관할권을 가지되 기국관할권을 보충하기 위해 연안국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해양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인 해양의 자유를 기국이 아닌 연안국이 제한다는 것에 대해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해양법협약 제97조가 EEZ에 적용되어 연안국의 준수동인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의 이용에 관한 국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관할권 마찰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의 관할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EEZ에서 발생하는 선박항행사고에 따른 관할권 문제 포함하여 연안국과 기국과의 관할권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법 감정의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 형평에 기초하여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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