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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Title
개물림 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Author(s)
표형욱
Keyword
개물림 사고민사책임동물보험제도무과실책임주의 전환동물보호법 개정안
Issued Date
2021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778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506417
Abstract
최근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반려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개물림 사고 역시 크게 급증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해외선진국들은 이미 예전부터 위험한 개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견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였지만 우리 민법과 동물보호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받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민법 제759조의 무과실책임 전환과 동물보험제도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개물림 사고 현황과 법적인 문제점으로서 민법상의 민사책임의 문제점 및 동물보호법상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제3장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서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물림 사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9조의 의의 및 동물점유자의 책임요건, 중간책임으로서의 동물점유자 책임제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개선방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759조 후단의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한편 동물보험제도의 강화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 설명 의무제 도입, 진료비 공시 및 표준수가제 도입, 보험한도액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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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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