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은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IMO에서 채택한 협약으로써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제규칙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이 취하여야 할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법은 선박 통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써, 선박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항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규칙에 대한 항법과 그 내용들을 해사안전법 제6장으로 이행입법하였고, 특히 국제규칙 제2조(책임)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로 규정하였다. 책임규정은 국제규칙의 총칙에 포함된 규정으로써 국제규칙의 위반기준과 면책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규칙에 대하여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 그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규칙 제2조를 국내법인 해사안전법 제96조로 이행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게 재구성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국내적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논란을 발생시켰다. 국제규칙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해사 뿐만 아니라 선박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결국 해당 조항의 적용과 해석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이유로 수범자인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의 명확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를 적용하는 법원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규칙 제2조의 국내적 적용을 위하여 국제규칙 제2조의 바람직한 해석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 제96조와의 관계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제규칙 제2조의 해석 및 제2조를 적용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96조의 각 조항들을 해석하고 국제규칙 제2조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 제96조간의 차이를 통하여 해사안전법 제96조를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규정을 국내적으로 바람직하게 이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사안전법 제96조를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각 조항에 대한 바람직한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제규칙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를 적용하는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하여 각각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여 재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안인 해사안전법에 선원의 상무를 규정하는 것과 해사안전법 제96조를 국제규칙 제2조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해기기의 발전과 달리 해양사고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과 그 결과에 따라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는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선박과 관련된 주체들에 대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칙 제2조 및 해사안전법 제96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앞으로 법원 및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