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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

Title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Responses to Control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Author(s)
홍상용
Keyword
지구온난화기후위기시장기반조치탄소세배출권거래제공동·차별책임원칙무차별원칙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922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3121
Abstract
지구는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토양, 바다, 식물로 흡수되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자정용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국지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UN과 IMO에서는 여러 국제적 조치들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협약 제정, 국내법 수용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현재에도 활발하게 논의 및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치와 논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조치의 법적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찰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UN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IMO 차원에서는 기술적 조치와 운항적 조치를 도입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시장기반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추후 도입될 배출규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앞에서 알아본 배출규제에 대하여 법적 이슈들을 검토했다. 법적이슈로는 첫째, UN의 공동·차별책임원칙(CBDR)과 IMO의 무차별원칙(NMFT)의 관계로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해운분야에 배출규제 위임받은 IMO는 배출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IMO에서 고수해오던 무차별원칙(NMFT)을 고수할 것인지, 공동·차별책임원칙(CBDR)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검토했다. IMO는 선박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기존대로 무차별원칙을 적용하고, 추후 도입되는 시장기반원칙을 실현할 때에는 조성되는 기금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무차별원칙을 적용하는 법체계와 공동·차별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이원화하여 각자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탄소세에 대한 법적 지위를 파악했다. 탄소세는 탄소함유량 또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리 배출권거래제도는 법적으로 그 성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 성질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의 권리성과 공권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EU 배출권거래제에 해운부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역외관할권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EU배출권거래제에 해운분야를 일방적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이다. 하지만 EU는 국제적인 지위와 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이를 강행하였고, 곧 적용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더욱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파리협정에 따른 2030NDC 목표와 2050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IMO의 기술·운항적 조치는 MARPOL 73/78 부속서Ⅵ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은 MARPOL 73/78 부속서Ⅵ과 상이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MARPOL 73/78 개정사항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고 규정을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MARPOL 73/78 부속서Ⅵ의 형태로 해양환경관리법의 제4장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국제해운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해운산업의 탄소감축량은 NDC 감축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국제해운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항해운산업에는 적절한 감세와 지원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도입하고, 탄소발자국에 대한 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연구,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확하고 섬세한 탄소발자국 측정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하고 국제적인 탄소발자국 측정 선도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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