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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MASS)의 평화적 및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 쟁점에 관한 연구 - 자율운항 상선과 군함을 중심으로 -

Title
자율운항선박(MASS)의 평화적 및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 쟁점에 관한 연구 - 자율운항 상선과 군함을 중심으로 -
Author(s)
천정수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953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3152
Abstract
선박을 포함한 해상, 공중, 지상의 이동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자율의사결정시스템과 인공지능(AI)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승무원 없이 선박 스스로 운항하는 자율 개념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등장한 군용 무인수상정(USV)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양무인이동체(UMV)는 이젠 단순히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단계를 넘어 선박 스스로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MASS)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는 지상차량이나 항공기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선박에 관한 자율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곧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이 실현될 전망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수준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높여질 전망이며, 자율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승무원은 점차 감축되어 최종 단계에서는 승무원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운항선박으로 운용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함께 국제해상에서 운용이 임박해 짐에 따라 동 선박에 대한 성격 규명과 국제법 지위, 그리고 기존 국제법과의 충돌 요소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해졌다. 자율운항선박은 그 용도에 따라 자율운항상선(MAMS) 및 자율운항군함(MANS)으로 구분되며, 이들 선박에 적용되는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해사기구 소관 협약 및 무력충돌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규에 대한 규정검토작업(RSE)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임시운항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다소 부족한 상태로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자율운항군함에 관하여 아직 이의 성격 규명을 비롯한 국제법 지위 등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선박 분야의 자율운항상선에 대한 평화적 활용과 군용선박 분야의 자율운항군함에 대한 군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동 선박의 국제법 지위를 비롯한 제반 국제법 쟁점을 분석하고, 각 쟁점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사항은 승무원 탑승하지 않는 자율운항상선은 국제법상 선박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자율운항군함은 선박의 지위와 함께 군함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율운항상선 및 자율운항군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법규와 충돌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제반 국제법적 충돌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채택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 자율운항상선과 자율운항군함에 대한 사회통념상 선박성 및 국제법상 선박의 지위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두 선박 모두 선박의 기본 구성요건인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 등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의 헌장(憲章)’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선박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상 군함의 정의에는 ‘승무원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무인군함이 해상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운항군함에 대한 군함의 지위는 인정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제반 국제법상 ‘승무원이 탑승해야 선박’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제법은 유인선박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제해상에서 자율운항상선과 자율운항군함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규정 제·개정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쟁점 사항을 모두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해당되는 모든 국제법을 개정하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을 개정하는 방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상선에 관한 새로운 협약 혹은 Code(규칙)를 채택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하거나 관련된 모든 국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각 당사국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주도하여 자율운항상선 및 자율운항군함에 관한 MAMS 및 MANS Code를 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평화적, 군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 주도의 MAMS 및 MANS Code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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