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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s)
JI Ran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3076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42520
Abstract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오랜 기간 문화교류는 물론, 무역을 통한 교역상대국으로 함께하여 왔다. 특히, 양국은 1992년 외교수립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서로 다른 정치형태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경제발전단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 및 무역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중무역에 있어 해운산업의 발전은 한국의 지리적 여건과 북한과의 대치로 인하여 육로를 통한 교역이 불가함에 따라 비교적 물류비용이 적은 해운 쪽을 선호하게 되었다. 즉, 양국 간 교역에 있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만이 허용되는데, 항공운송은 비용과 물량에 있어 해상운송보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해상운송은 운송속도나 해난사고 등의 위험이라는 특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중 간의 교역에 있어 해운산업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국제화물운송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화물운송이 약 60% 이상이며, 기타 화물운송에 있어 해상운송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무역에 있어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각국의 경제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되면서 해상운송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였다. 또 해상운송의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및 법률도 함께 발전하였다.
이처럼 국제화물운송에 있어 해상운송은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박이라는 특수한 동산이 매우 중요하다. 즉, 화물운송비용 및 보험료계산 등은 물론, 선박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선박은 일반 동산과는 다른 특수한 동산이기 때문에 권리부여에 있어서도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선박을 담보물권으로 설정한 경우, 이후 권리분쟁에 있어 어떤 권리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오랫동안 일치된 의견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선박을 담보물권으로 설정 후 권리자의 권리요구와 선박의 계속적 이용에 있어 발생하는데, 이를 선박우선특권이라고 한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물권에 있어 특수한 법률제도로 고대 유럽에서 항해중인 선박저당대출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고대에는 항해기술과 선박건조기술이 현재와 달리 발달하지 못하여서 선박을 이용한 운송은 일종의 모험이며 도박이었다. 당시 선박은 주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주(소유자)는 항해 중인 선박의 위험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선장은 항해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맞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지속적인 선박의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선주를 대리하여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때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선박소유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가 큰 대출의 변제를 위해서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빌려준 특정한 채권자는 선박을 특정한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관습에 따르면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긴급 자금의 대출인은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관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제화 된 것이 선박저당대출제도이다.
선박우선특권은 해상법에서 오래된 독특한 법제도로, 국제조약에서는 ‘Maritime Lien’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학설의 산물이 아니라, 관습법, 판례법, 제정법과 국제조약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여 온 것이다. 선박우선특권은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양대 법계 내에서 각자 발전해 왔지만, 기존의 물권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론과 학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물권제도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선박우선특권제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상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특정한 해사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선박우선특권제도의 기능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차 확충되고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선박우선특권이 개인 이익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면, 20세기의 선박우선특권은 주로 국가 및 항만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해상법 상의 선박우선특권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1) 목적물의 종류와 범위, (2)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의 기타 채권(선박유치권, 선박저당권 등)과의 우선순위, (3) 파산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지위, (4) 소멸 등이 법적 문제로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中和人民共和国海商法)」(이하 「중국 해상법」)이 1992년 11월 제정 이후 약 30여 년 간 해운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지만, 앞서 언급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여전히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중국 해상법」 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등 연구 전반의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일반이론을 분석한다. 이에는 선박우선특권이 해상운송의 역사에서 발전한 기원과 발전경과를 함께 검토한다. 또 선박우선특권 및 인정채권에 대한 중국 해상법의 규정과 선박우선권채권과 기타 담보물권에 대한 중국 해상법의 규정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진행한다. 중국은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이다. 선박우선특권의 기원과 해상운송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해상법도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해사국들의 국제조약, 목적물의 종류, 인정채권과 일반채권 간의 변제순위를 비교 분석해 중국 해상법의 현안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각국 및 국제협약 상의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및 인정채권의 우선변제순위 등을 비교 분석한다.
제4장은 중국 해상법에서 선박우선특권제도의 법률 문제점을 분석한다. 중국 선박우선특권이 중국 해상법 상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법률 상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과 인정채권의 변제순위 및 이로 인한 법적 충돌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제4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요 해사국가의 입법례뿐 아니라, 판례의 입장도 분석하였다. 중국의 실정과 맞물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 그에 맞는 법률개정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이상에서 논의한 중국 선박우선특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한중 간 선박우선특권제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주제어 : 선박우선특권, 해상무역법, 목적물, 인정채권, 우선순위, 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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