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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효과적인 UN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해양에서 효과적인 UN 대북제재 이행 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ffective implementation way to pursue U.N. saction to D.P.R.K on the Ocean
Author(s)
함상연
Keyword
UN 대북제재 결의, UN 헌장, 해상환적, 유류밀매,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양경찰, 선박검색, 나포
Issued Date
2023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3339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96215
Abstract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국제연합(UN) 헌장 제7장 제41조 비군사적 조치에 의하여 제재를 결의하여 시행한다. 북한은 2006년 부터 수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수의 중장거리 유도탄 미사일과 탄도탄 발사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해당 지역의 안보를 위해 2006년에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여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대북제재 결의내용은 초기에는 주로 핵미사일이나 무기에 관한 물자에 대한 금수조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금융, 무역, 인원에 대한 제재, 유류수입 제한 등 표괄적 제재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와 관련자료 연구를 통해 해양에서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으나 북한의 여러 반응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북미회담에서 핵실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핵실험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는 일이 더 시급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의 보도자료와 경제적 통계수치 등을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UN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다가도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금도도 끊임없이 예측불허의 도발을 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더욱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는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효과는 주로 해상과 관련된 유류수입 제한과 북한선박의 통제 등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는 제2270호(북한향ㆍ북한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 금지), 제2321호(북한 신규 헬리콥터, 선박 조달 금지), 제2375호(공해상 북한 선박과 환적금지), 2397호(대북 정유류 공급 연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 제한) 등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제재의 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대북제재가 해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을 포함한 UN 회원국은 UN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결의 이행현황을 정해진 기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 외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여러 국가는 한반도 근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우수사례로 2013년에는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의 무기수출을 적발, 2021년에는 한국정부가 대북제재 단속 대상선박 ‘Billions.18’이 ‘Shun Fa’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Niue 국적 선박 ‘An Hai 6’이 부산항에 기항하다가 북한의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등 여전히 북한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행현황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는 반기마다 대북제재 이행현황을 UN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공식적인 유류수입의 추정값을 예측하고 유류밀매 방법과 단계별 절차, 위장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유류수입절차(Multi-stage transshipment)에 관련된 선박을 식별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지원하는 기업(Vantage Point, You Yong, Cheng Chiun)을 조사하며 북한 위장선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대북제재 이행을 회원국들은 북한선박의 유류밀매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선박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AIS 정보를 위장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선박의 유류밀매 관련 선박의 위장정보를 전문가 패널 주관으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최신화해야 한다. 또한 유류밀매 예상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유류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전력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유류밀매 구역정보를 미국 주도로 최신화 하여 UN 회원국의 전력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유류밀매를 단속해야 한다. 2017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많은 전력이 대북제재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UN 회원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CTF-151(소말리아 해적소탕을 위한 해상 다국적군)을 참고하여 초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지휘하고 이후 참가국이 번갈아 지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전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작전상황도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RIMPAC-2022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검색ㆍ나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조항이 기존의 UN 해양법 협약과 SUA 협약보다 강화된 사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자체적으로라도 해양경비법 상 UN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검색ㆍ나포에 대해 해군과 해양경찰의 임무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항만 관계부서와 해운업계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외교부나 국방부, 해양경찰 외에 정부부처나 민간은 관심이 떨어진다. 따라서 항만관계부서(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 지방세관)는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대북제재 관련정보를 적용하여 대북제재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해운업계는 국내 선박이 북한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한국해운협회,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민간선박은 북한선박의 활동을 인지한 경우 인근 해군이나 해양경찰에게 전파하여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행함으로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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