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업무모델 개선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박성제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5:21:55Z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5:21:55Z | - |
dc.date.issued | 2007 | - |
dc.date.submitted | 56877-06-13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548 | ko_KR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596 | - |
dc.description.abstract |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 도입된 지 올해로 8년이 지났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자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다. CM관련학회, 협회 등의 노력으로 CM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자리잡아 가고 외형 규모 또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CM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CM 제도 정착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CM업무범위에 대하여 기존의 감리와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으며 2001년 8월20일에 건설기술관리법 CM업무지침을 제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체간의 책임·권한·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업무가 구체적이며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CM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간의 업무범위의 정립과 그 절차의 확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 동안 CM수행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업무체계를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M의 발전적인 업무범위 설정을 위하여 미국의 CMAA 및 국내의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및 우수 CM사례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4 2.1 건설사업관리(CM)의 개요 4 2.1.1 CM에 대한 시각 4 2.1.2 CM 도입배경 6 2.1.3 CM의 필요성 7 2.1.4 건설사업관리(CM)와 감리의 관계 8 2.2 CM 업무에 관한 선행연구 14 제3장. 건설사업관리(CM) 업무내용 및 문제점 15 3.1 제도적 측면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15 3.2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분석17 3.2.1 설계/책임감리의 업무내용17 3.2.2 CM 업무지침상의 내용 21 3.3 국내 CM 업무체계 문제점 24 제4장. 건설사업관리(CM) 업무모델 개선 27 4.1 미국 CMAA 업무분석 27 4.1.1 미국 CMAA의 CM 27 4.1.2 CMAA 업무분석을 통한 잠정적 추가업무안 도출 31 4.2 국내 CM 수행사례 업무분석 32 4.2.1 CM 수행사업들의 소개 및 주요 업무내용 32 4.2.2 사례분석을 통한 잠정적 추가업무안 도출 35 4.3 CM 업무모델 개선(안) 개발 7 제5장. 건설사업관리(CM) 업무모델 개선안의 요구도 분석 40 5.1 설문조사대상 소개 40 5.2 개선안에 대한 요구도 분석40 제6장. 결론 44 참고 문헌 4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원 | - |
dc.title | 건설사업관리(CM)업무모델 개선 | - |
dc.type | Thesis | - |
dc.date.awarded | 2007-08 | -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