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 Title
- 공해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 Author(s)
- 노화섭
- Issued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620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677
- Abstract
- 오늘날 인간 활동은 해양환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해 냉수성 산호초, 해저산, 그리고 열수 분출구처럼 분산되어 있고 동시에 파괴되기 쉬운 많은 서식지 및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과도하고 파괴적인 어업활동, 해양환경오염 문제 등 해양환경 파괴가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화 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이 공해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호,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경우 전통국제법상의 공해자유원칙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국제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즉, 인간 활동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그리고 국제적 및 지역적 협약과 제도를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공해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국제 입법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1)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의 공해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 2)기존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 의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조치, 3)해양보호구역에 필요성에 대한 공해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 타당성으로, 1)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7조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211조 6항은 특별수역 설정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즉, 공해 자유는 공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전제되어야 하고, 제87조 2항의 다른 국가의 이익의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2)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39조, 제235조 및 제263조는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역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오염에 의한 피해, 해양과학조사에 발생한 피해 등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유엔해양법협약 제7장의 제2절은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규정을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 및 국가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4)기타 국제적 및 지역적협약, 즉 생물다양성협약, 지중해 생물다양성 및 특별보호구역에 관한 의정서,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5부속서 등 공해를 포함한 해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하고 있다. 5)공해자유원칙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약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에 따라서 일부 제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의무이행이 전제조건으로서 성립되어야지만 공해자유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공해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가능하며, 공해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은 공해자유를 합리적 범위안에서 제한을 해야 하고, 그 제한이 정당화될 만큼 해양환경의 보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국제 입법 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약 체결 또는 기존 조약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과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조약을 개정 또는 보완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단일의 포괄적이고 구속력있는 국제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육지와 해양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적용범위를 국가관할권 이내의 해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해양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반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심해저 이행협정과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인간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 그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해를 포함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상 별도의 (가칭)‘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이행협정’을 추가 할 수 있다.
이 이행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협정의 수단적 측면에서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과 동일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과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 이행협정은 공해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조치를 단일의 법제도를 제안하고 있고, 공해 해양환경 보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이행협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통한 체약당사국의 의무 및 준수를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행협정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적, 정의와 범위 및 당사국의 의무, 지정 절차, 관련 보호 및 보존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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