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운송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차단을 실행할 경우, 이것이 영해 내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수 있고, 공해에서의 자유항행의 원칙 및 기국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의 해양차단에 관한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영해 및 공해로 나누어 각각의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해양차단이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해양차단에 대한 국가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