散貨物의 海陸複合運送上 不明損害에 관한 硏究 : 韓日間 國際 카 훼리에 의한 複合運送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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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貨物의 海陸複合運送上 不明損害에 관한 硏究 : 韓日間 國際 카 훼리에 의한 複合運送을 中心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Concealed Damage to Bulk Cargo through International Sea and Inland Multimodal Transport : Focused on International Car-Ferry Multimodal Transport
韓國ㆍ中國ㆍ日本의 3個國 物流長官會議가 定例化 되었고, 主要 議題中에 트럭에 의한 3個國 一貫運送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최근에는 尖端電子製品과 特殊形態의 散貨物(Bulk Cargo) 等의 輸出入貨物이 增加하고 있다. 화주들의 운송서비스의 요구는 실로 다양화하고 있는 반면, 운송인의 운송서비스 提供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三國間 트럭에 의한 일관운송서비스가 特殊車輛이라는 制限된 運送道具에 限定되고 있지만, 利害當事國間의 業務調律을 통하여 트럭에 의한 海陸複合運送이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에 의한 複合運送에 論議가 맞춰졌다면, 국제 카-훼리에 의한 트럭의 海陸複合運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韓ㆍ日間 또는 韓ㆍ中間에 카-훼리航路가 增加하고 이에 따라 트럭에 의한 複合運送도 增加하면 海陸複合運送에 따른 不明損害의 문제가 많이 提起될 것이다.
본 연구는 海陸複合運送을 遂行함에 따라 발생하는 不明損害의 책임체계, 책임집중, 책임제도 및 물류시스템상의 제반문제를 提起하고, 그에따른 改善方案을提示하여 利害當事者인 貨主, 複合運送人, 保險業者, 海上運送人, 陸上運送人 間의 明確한 責任關係를 정립하고 나아가 국제 카-훼리에 의한 트럭을 이용한 散貨物의 海陸複合運送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했다.
따라서, 本 硏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不明損害의 責任內容
첫째, 複合運送의 責任主體는 複合運送人으로서 비록 자기가 인수한 여러 運送區間 內에서 一定範圍의 운송을 下請契約하여 下受給 運送人에게 의뢰하였거나 고용하여 運送責務를 수행할 경우, 이들 履行 補助者의 行爲에 대한 責任도 複合運送人이 責任의 법적主體가 된다.
둘째, 複合運送人의 責任體系에 있어서 單一責任體系의 경우는 責任水準을 어느 구간에 맞출 것인가? 또, 責任의 原則과 限度額을 어느 구간의 國際法을 適用 할 것인가 등의 많은 問題點이 提起된다. 그러므로, 複合運送에서는 異種責任體系의 적용이 보다 活性化 되어야 한다.
그러나 異種責任體系에서는 責任保險과 貨物保險의 重複性 問題가 提起된다. 즉 責任保險의 限度額을 높게 算定할 경우 責任保險料는 上昇하나 貨物保險料는 責任保險 上昇만큼 비례하여 절감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總 保險費用만 上昇시키는 結果가 될 수 있고, 이는 긍극적으로 消費者인 貨主의 費用負擔으로 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責任保險과 貨物保險 兩者間의 效率的인 保險料 算定의 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責任의 原則은 過失責任原則을 적용하며 責任의 範圍는 事項的으로 運送物의 滅失, 損傷, 遲延으로 인한 損害는 물론 그 營業的인 損害(機會喪失, 納期遲延, 交換의 失機에 따른 差額 等)에 대해서도 賠償해야한다. 時間的으로는 運送物의 引受부터 引渡까지로 規定되어 있다.
② 不明損害와 關聯된 制度 및 物流시스템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海上運送人이 소유한 特裝車로 複合運送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不明損害의 경우는 그 責任體系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制度의 確立이 필요하다. 또한, 道路運送과 關聯한 國際道路物件運送條約(CMR)에 있어서의 “무개차 사용”의 免責條項에 대한 深度 있는 論議가 要求되며 그 내용도 具體化되어 免責範圍가 縮小調整되어야 한다.
物流시스템面에서는 通關業務의 迅速化에 부응하는 물류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현재 국제 카-훼리 船社들이 使用中인 On Dock CY의 狹小問題는 輸出入貨物의 引受引繼에 時間的ㆍ空間的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物流施設의 早速한 改善이 要求된다. 또한 海上運送人은 貨物의 引受引繼時 散貨物의 外觀上에 Shock watch付着, 화물을 덮어 씌우는 시트의 特定部分에 封印하는 方法과 必要時는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통하여 화물의 引受引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③ 海上運送人의 責任制限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散貨物(Bulk Cargo)을 海上運送人의 트럭에 積載하고 국제 카-훼리에 船積한 後 到着港에서 그 상태로 內陸의 一定場所 또는 受荷主의 門前까지 서비스를 遂行하는 경우, 즉 Door to Door Service의 경우는 컨테이너 화물과 마찬가지로 不知文言을 記載하는 方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到着港에서 受荷主가 指定한 場所까지의 內陸運送을 함에 있어서 貨主 自家運送 예를들면, 특장트레일러는 船社所有이고 견인차(트렉터)는 화주가 지정한 自家運送의 경우에도 最終目的地까지의 운송은 수하인(Consignee)의 責任下에 운송한다는 文句의 揷入을 통하여 그 責任關係를 確實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the rapid globalization and economic block system of the world economy, the trad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ave considerably expanded.
The trade items have also varied from light industry goods and textile goods to heavy industry goods such as, machinery, prefabricated house, luxury yacht and other electronic products, which require not only skill and expertise but also proper transportation system through out.
Moreover, the recent increase in international car ferry lin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China brings needs for proper transportations of special cargo, such as machinery and luxury yacht, etc.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especially international car ferry through truck-sea-truck system enables to fulfill shippers' needs for Door to Door Service, of such special goods.
However, this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bulk cargo will cause a possible claim for concealed damages during such transport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ability system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s well as to investigate liability for concealed damages theoretically.
Futhermore, this paper intends to verify the claims for concealed damages.
Through the examinations,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for concealed damages during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as well a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rules of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which would contribute to further progress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by car ferries combined with tru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