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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가압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Title
선박가압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Arrest of Ships : With focus on the Chinese law & through mainly comparing with the Korean law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uthor(s)
YuYao-dong
Issued Date
2005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5157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9323
Abstract
선박가압류는 세계적인 법률문제이다. 선박가압류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해운국은 자체의 선박가압류법률제도를 구축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선박가압류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1952년 선박가압류국제협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무역 및 해운대국으로 각자 특색의 선박가압류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최근 양국간 경제무역의 급증으로 선박가압류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중국 선박가압류 법률제도 기준으로, 선박가압류국제협약 및 한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선박가압류의 법률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관련규정과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법학적 방법, 법학이론과 법률실무적 관점, 실체법과 절차법의 결합의 방법 및 역사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박가압류와 연관되는 기본개념, 즉 선박과 선박가압류의 개념, 선박가압류의 성격과 작용, 선박가압류제도의 역사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 및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박가압류의 두 가지 기본조건, 즉 선박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과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박가압류절차 즉 선박가압류의 관할권, 선박가압류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 선박가압류의 집행, 선박가압류의 해제 및 가압류선박의 경매방식과 채무상환문제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박가압류와 연관되는 두 가지 특수문제 즉 선박가압류의 착오 혹은 부당한 선박가압류에 따른 책임과 선박가압류 청구를 위한 담보와 선박가압류 해제를 위한 담보문제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제6장은 결론 부분이다. 중국의 선박가압류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선박가압류제도를 통합하고 동시에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협약을 참조하여 제정한 것이다. 한국의 선박가압류제도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의 가압류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중국의 船舶가압류제도는 한국의 선박가압류제도와 비교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는 해사특별소송법으로 선박가압류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선박가압류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해사특별법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법(민사집행법)으로 선박가압류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일반 법원에서 선박가압류사건을 처리한다.

둘째, 중국에서는 영미법계의 ?대물소송?(action in rem) 제도를 참조하는데 한국에서는 ?대물소송?제도를 배척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는 선박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해사채권만 한하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중국법에 있어서는 가압류할 수 있는 선박을 특정선박과 자매선으로 나누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다섯째, 항해준비완료 선박에 대하여 중국법에서는 가압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압류할 수 없다.

여섯째,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가압류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선박가압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 선박가압류제도는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협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실정을 고려하여 수정해서 받아드려야 한다.

둘째,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가압류된 선박이 경매된 경우에 당해 선박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때에 가압류를 신청한 자의 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넷째, 선박을 해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채권의 액수만큼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선박가압류제도도 국제협약과 중국의 선박가압류제도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선박가압류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따로 가압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판사로 하여금 이러한 社건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둘째, 영미법계의 대물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부분을 흡수하여야 한다.

셋째, 항해준비완료 선박에 대한 가압류금지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선박을 가압류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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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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