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세기 동안 해운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박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송수단이 되었다. 전세계 선박 물동량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매년 평균 3%로 꾸준하게 물동량이 증가해오고 있으며, 오늘 날에는 전 세계 물동량의 90%이상이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해운산업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세계 산업은 제품이나 원료가 단순하게 배송 되는것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오늘 날에는 배송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항만과 해운을 포함하는 운반산업이 “door-to-door”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한 제조업 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해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선박 연료유시장 및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제도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선박 연료유는 사용자인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운항비의 일부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 해운원가이며,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12%~18.8%를 차지하며 운항원가(용선료제외)대비 26.8%~32.9%로 나타난다. 이는 해운선사의 채산성에 선박 연료유의 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연료유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자의 수급량 조작 및 기준미달 연료유 공급에 따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선박소유자는 운항손실 및 기기손상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세계최대의 공급 항으로서 매년 연료유 수급과 관련된 분쟁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들은 관련 클레임을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및 중재재판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S600(SS600, Practice for Bunkering, 이하“SS600”라 한다)및 SS524(SS524, Bunker Quality Management, 이하“SS524”라 한다) 와 같은 연료유 수급에 관한 지침 및 품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연료유 수급에 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였다. 또한 연료유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공급자의 불법행위가 식별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지브롤터 역시 선박 연료유 공급항으로서의 중심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Bunkering Code of Practice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는 연료유 수급에 관한 상세지침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선박 연료유 공급 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연료유 수급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적 기준, 국제협약에 따르는 연료유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며 수급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선박소유자 및 수급책임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에서 연료유 공급 항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연료유 수급 및 분쟁해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