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스트레이션 법리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영국으로, 각국은 이를 수용하여 각국의 법으로 그 법리를 발전시켰다. 커먼로(common law)상 엄격책임의 완화와 계약상 위험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한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는 목적물 멸실로 인한 물리적 이행불능과 해상법상의 계약목적 달성불능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이다. 이러한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각국의 법제가 영미법계인가 또는 대륙법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적용여부에 있어서도 계약서의 내용, 주변의 제반 상황,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건의 진행기간, 계약체결 당시의 양당사자의 공통된 의도 등 각 사례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의 체계적이고도 확립된 원칙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제반 판결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 의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의 분류방법은 사건의 원인별 형태를 기준으로 後發的 履行不能, 後發的 違法, 戰爭의 勃發, 契約目的의 達成不能으로 나누고, 계약의 형태를 기준으로 雇傭契約, 傭船契約, 物件賣買契約, 運送契約, 建築契約, 賃貸借 契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傭船契約을 중심으로 프러스트레이션의 사건 原因別 形態를 기준으로 그 成立과 效果를 考察하고자 한다.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판례들 특히 契約目的達成不能을 구성하는 판례는 船舶滅失 및 傭船開始의 遲延 등을 사유로 한 용선계약에 있어서의 프러스트레이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용선계약은 정형화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약관을 삽입하여 일정한 특약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기치 못한 후발적 사태가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혹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의 근본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서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여부가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용선계약상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입장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傭船契約에서 傭船料가 선불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운송계약의 경우 이는 都給契約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운송이 완료된 이후에 運賃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海上運送契約에서는 운임의 선불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다면 선불된 용선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 되어 있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는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가 적용되어 용선료 반환에 대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준거법약관이 불분명 하거나, 바지선과 같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용선된 경우는 선불된 용선료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리를 연구하여 우리 상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의 성립과 효과를 기초로 하여, 용선계약에 있어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과 효과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를 事情變更의 原則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履行不能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에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를 우리 民商法上의 理論과 비교분석하여 프러스트레이션의 본질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 상법이 적용되는 용선계약에서도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立法的 改善方案을 提示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