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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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테러리즘에 대한 刑事法的 硏究

Title
海上테러리즘에 대한 刑事法的 硏究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Counter-actions against Maritime Terrorism in Criminal Law
Author(s)
민은희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302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691
Abstract
인류 문명과 역사를 함께 한 해상에서의 교통로의 확보는 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역사성 만큼이나 날로 팽창되는 자유무역 시대에 그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중대성과 향후 전개될 해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해상에서의 범죄행위 특히 해상테러리즘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SUA 협약이 체결되면서 IM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문제가 본격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해상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해상테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축과 유사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관련국간의 유대를 강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해상테러 방지를 위한 공동전선 구축과 범인의 실효적인 처벌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예방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해상테러리즘과 관련된 형사법적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각종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에서는 해당 테러범죄를 ‘엄중한(severe) 또는 적절한(appropriate) 형벌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처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형벌규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타당하다.

두번째 현재의 상대적 기소의무 규정을 절대적 기소의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해상테러리즘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아예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테러범죄의 억제 및 처벌 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해상테러리즘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형사재판관할권은 해적행위와 같이 ‘보편적 관할권’이 성립되어야 한다.

넷째, 해상테러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정보의 정기적 교환 및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상에서의 법과 질서의 보장 그리고 해상운송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 해상테러리즘은 최소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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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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