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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安全法상 船舶檢査의 委託制度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Title
船舶安全法상 船舶檢査의 委託制度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Author(s)
유진호
Keyword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위탁제도, 위탁, 대행, 민간위탁, 특수한 민간위탁, UNCLOS, SOLAS, RO Code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673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014643
Abstract
현행 선박안전법상의 ‘대행’제도와 정부조직법상의 ‘민간위탁’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국가사무 이행주체로서 아직도 민간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민간의 전문성을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를 담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입법기술의 창의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인을 활용한 국가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이전여부라는 개념론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실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위탁과 대행의 양 극단 사이에서 혼돈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최소한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영역에서는 국제협약과 외국(EU,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delegation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무에 관한 대리효과를 수반하는 특수한 민간위탁)이 위탁과 대행의 양 극단의 한계를 벗어나 간결 명료한 법률관계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용적 대안은 선박안전법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광의의 선박검사에 해당하는 각종 해사법규상 민간의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국가사무의 사인에 대한 위탁에서 선택 가능한 법형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의 기준을 엄격히 따를 때 선박검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인에게 위탁할 수 없고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기준을 엄격히 따를 때 대행기관은 사실행위(단순 행정사무)만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의 감항성과 안전에 관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선박안전법 등 기술규칙 적합성 평가행위)로서의 선박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국가사무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위탁이 아닌 대행의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 논문은 해상의 영역에서 선박검사는 한국법상의 위탁이나 대행과 다른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과 규범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delegation의 법형식을 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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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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