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 Title
- 실습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적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Cadets
- Author(s)
- 남대원
- Keyword
- 실습선원; 선원법; 현장승선실습; 인권; 인권교육
- Issued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525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42506
- Abstract
- These days, it's not too much to say that we should put much mor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is the fundamental freedom and right that is allowed to all human being, and has to be guaranteed not only on land but also on a vessel which sails a vast ocean. Captain, Chief Engineer, Navigators, Engineers, and ratings are on a vessel, and on several vessels, there are cadets as reserve seafarer on board. Cadets are people taking training program on board to be seafarers including apprentice navigators/engineers. To be seafarers, cadets should have completed course of education and training approved by STCW Convention and have on board experience. For these requirements, cadets embark on their education institutes' training ships, or embark on shipping companies' vessel to develop practical adaptability, acquire workplace skills and experience the culture in a ship. This will make cadets use their acquired knowledge they learned from education institutes and maximize the effect of maritime education.
However, several accidents related to cadets have occurred recently, and the main reason was human rights abuse. Although cadets are supposed to be on board of apprenticeship to gain practical knowledge, they actually be treated as 'cheap labor' or 'replacement' and be force to work. Cadets are put into workplace as forced labours and this shows that their rights for learning are being infringed. Even though they do the actual work, because they are not seafarers nor labors, they are on a lower wage than minimum wage under Minimum Wages Act of Seafarers or Legislation on the Minimum Wage. Additionally, works irrelevant to practical education such as grunt work, personal errands, food preparation for office dinner etc, abusive language, assault, sexual harassments happened to cadets enduringly. However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practice on board is highly relevant to employment and therefore they bear it alone despite unfair treatment. To improve cadets' poor treatment and practice environment, after change of 2006 MLC, issue focused on cadet's legal status and their management system is under active discussion in Korea. Bill that regulates 'definition and application range of cadets', 'practice and break hours'etc were passed and the change of the Law of Seamen·Ship's members Law has been conducted. But institutional framework to guarantee cadets' safety and human rights is still not arranged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standard of seafarer's safety and preventing accidents should be applied to cadets, and penalty has to be paid by people who break cadet's rest under Law of Seaman. In addition, each shipping companies have to arrange a 'Practical Use Vessel System' to prohibit cadets' labour and provide place where they can get organized training safely and vividly. Last but not least, 'seafarer's human rights training' should be offered to seafarers to disabuse seafarers of the awareness of cadets. Every law and system about cadets'field training should be gathered and made into one guideline. Everyone related, including cadets, must comply with this guideline.
오늘날 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하며, 육지뿐만 아니라 드넓은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에서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선박에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부원 등의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선박에는 예비선원인 실습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실습선원은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습선원이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승인된 교육과 훈련의 시행 및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습선원은 각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 승선하여 실습을 하고 있다. 또한 실무 적응력을 기르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하며 선박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실습선원은 해운회사의 선박에 승선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은 학교 등의 지정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해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현장승선실습중인 실습선원과 관련된 각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주된 요인이었다. 실습선원은 해기지식을 배우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현장승선실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는 실습선원을 '값싼 인력', '보조 근로자'정도로 여겨 실습선원에게 교육목적을 벗어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실제로 실습선원은 여러 작업현장에 노동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실습선원은 실질적인 근로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선원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원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순 노동, 선원들의 개인적인 심부름, 회식에 필요한 음식 마련 등의 실습교육과 무관한 업무지시와 폭언,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실습선원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장승선실습의 실시여부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취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실습선원들은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실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원의 열악한 처우 및 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실습선원의 법적지위 및 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실습선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선원법·선박직원법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습선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선원법상 실습선원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선원의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을 실습선원에게도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선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습선원의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해운회사별로 실습전용선박 제도를 마련하여 실습선원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실습선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장감 있는 실습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덧붙여 실습선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선박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원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이러한 현장승선실습과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를 하나의 지침서로 만들어 실습선원 및 실습선원 관계자들 모두가 이 지침서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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