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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Title
선원법상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Author(s)
안현진
Keyword
선원법근로기준법해사노동협약소정근로시간최대근로시간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926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3113
Abstract
우리나라 선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은 국내법인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국제협약인 MLC,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호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따른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단체인 한국해운협회와 근로자인 선원의 단체인 해상노련에서 각자의 입장에서의 해석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선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판결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의 지위 인정 여부, 선원법 해석상 유급휴일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원시장의 특성상 전 세계적인 규범의 적용이 되고 있고 국적을 초월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연혁적인 해석과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21세기 이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격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선원법, 근로기준법, MLC, 단체협약에 규정된 관련 있는 내용과 한국해운협회와 해상노련에서 각자 주장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쟁점이 되는 주휴일에 대해 고찰하고 선원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에서 판단한 각각의 기준에 대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원법은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기준법과 독립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주휴일은 선원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984년 개정 이후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선원법상 최대근로시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대근로시간의 개선 필요성과 설정 방안을 도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방법으로 비항해당직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외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항해당직자는 주말당직 등 수행이 필요하므로 비항해당직자의 감축되는 시간인 8시간을 단축을 큰 틀로 하는 시간외근로시간 단축방안과 부원직급에서 적용중인 G.O.T.를 사관직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항선과 내항선의 사업 규모, 사업경쟁력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차이로 인한 일괄적인 적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 이러한 개선을 수용 가능한 선주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우선 적용 후 MLC 준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확대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유관단체에서 실무 적용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 후 수용하여 향후 미래에도 지금의 우리나라 선원 경쟁력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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