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시장에 장기간 형성되어 있는 낮은 운임 때문에 차주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암묵적으로 강요받아 왔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였다. 컨테이너 및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 품목에 우선 적용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법적인 강제성을 띠며 시행되었으나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조사가 부족하여 권고 형식으로 안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운송료(운임)의 원가 구성 항목을 분석하고 차주 수령 적정운임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와 참고문헌 및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구성 항목 총 33개를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하여 총 5개 요인과 23개의 변수로 분류하였고 요인과 변수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통해 운임 구성 항목별 우선순위와 비중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화물자동차 4가지(1톤, 5톤, 12톤, 25톤) 톤수별 지불의사(WTP, 차주 수령 적정운임)를 추정하였고 WTP를 종속변수로 지정하고 요인분석 된 현재 수준 만족도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질의 항목 총 10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토빗(Tobit) 모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간의 유의성 및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차주 수령 적정운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WTP 외에 화물 운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가 운임(작업비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운송료(운임)의 원가 구성 항목을 요인 분석하였고 요인별, 항목별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회귀분석으로 관계성을 확인하여 차주 수령 적정운임을 추정한 후 추가 발생 운임 요소까지 확인하여 보완 한 것이다. 해당 분석 결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운수 종사자(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다수가 만족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임’이 하루빨리 고시되어 화물 운송시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