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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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無人移動體 活性化를 위한 法制 硏究

Title
海洋無人移動體 活性化를 위한 法制 硏究
Author(s)
염원기
Keyword
海洋無人移動體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611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012507
Abstract
무인이동체(Autonomous Vehicles, AV)는 “기기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동체”를 말한다. 무인이동체(AV)는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따라 항공형(Aerial Vehicle), 육상형(Ground Vehicle), 해양형(Marine Vehic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무인이동체는 수상의 무인선박과 수중의 무인이동체로 구분이 가능하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무인이동체 관련 부품․소재, 운영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노력해 왔다.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을 이용한 택배 실험이 성공하면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국방․군수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화물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농업지원, 촬영·레저 등 민간․상업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정부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연구지원과 함께 관련 법 제정, 개정 등을 통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인항공기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경에는 자율주행차가 무인항공기 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무인농기계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후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주 정부 및 미국자동차관리협회(AAMVA)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을 최대이륙중량 등을 기준으로 있다.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고시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향후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되면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드론, 자율주행차과 같은 항공, 육상의 무인이동체는 실제 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단계로 기술적, 법제적 수준에 도달 했으나 해양무인동체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무인이동체 중에서 수중로봇,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수중의 무인이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해사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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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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