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을 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원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연구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 협약의 선내 안전·보건관련 규정의 요구사항과 국내법 수용현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행한 지침서와 실무규약의 분석과 해외 이행 사례 분석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